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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표 회칙 업무분장 월례회의
----[ 분과위원회소개 ]----
기획분과위원회 전례분과위원회 선교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남성구역분과위원회 여성구역분과위원회 시니어분과위원회 청년분과위원회
소년분과위원회 사회사목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시설관리분과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      
본당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과 소재)
이 회를 ‘천주교 대치2동성당 평신도사도직협의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제2조 (목적)
이 회의 목적은 하느님 백성의 삶이 복음화 되고, 선교와 사도직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당의 사목활동과 운영을 활성화 시킴에 있다.

제3조 (성격)
이 회는 주임사제의 자문기구로 본당 공동체의 제반 사항을 연구․심의․평가하여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 2 장 조 직

제4조 (구성)
1) 이 회는 주임사제, 보좌신부, 수도자와 총회장, 부회장, 총무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장은 본당 신자들의 자문을 얻어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3) 부회장, 총무 및 각 분과위원장은 총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4) 분과위원은 총회장이 당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에 제청하여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5) 회장단 및 각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에 여성을 참여시킨다.

제5조 (상임위원회)
1) 이 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협의․결정하고, 부서간의 업무 조정 및 분과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은 주임사제, 보좌신부, 수도자, 총회장, 부회장, 총무,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홍보분과위원회
(2) 전례분과위원회
(3) 선교분과위원회
(4) 재정분과위원회
(5) 교육분과위원회
(6) 남성구역분과위원회
(7) 여성구역분과위원회
(8) 청년분과위원회
(9) 소년분과위원회
(10) 사회사목분과위원회
(11) 노인분과위원회
(12) 관리분과위원회

1) 기획홍보분과위원회는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및 본당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특정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 업무 및 본당의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2) 전례분과위원회는 미사 전례 및 교회 예식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3) 선교분과위원회는 교회 발전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선교 활동, 예비자 및 냉담자 인도, 성가정 운동과 각급 신심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4) 재정분과위원회는 본당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재정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5) 교육분과위원회는 신자 재교육, 피정, 연수 등 교구 및 본당 차원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권장하고 본당의 인재 양성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6) 남성, 여성구역분과위원회는 지역 공동체의 신자 모임인 구역 및 반모임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7) 청년분과위원회는 청년 단체의 조직, 교육 및 청년단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8) 소년분과위원회는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운영과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및 성소 후원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9) 사회사목분과위원회는 지역사회의 개발, 불우이웃돕기, 후원 사업을 통한 사회사도직 활동과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10) 노인분과위원회는 노인들에 대한 신심활동, 교육, 여가선용, 노인대학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11) 관리분과위원회는 성전의 보존 및 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맡는다.

제7조 (총회장의 임무)
총회장은 이 회 및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고, 본당 주임사제의 사목지침에 따라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부회장의 임무)
부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고 총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9조 (총무의 임무)
총무는 총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기획홍보분과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실무에 필요한 때는 본당 사무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1)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총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2)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임 기

제11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보선)
새로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총회)
1) 이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상임위원회의 결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임사제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한다.

제14조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제15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총회장이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6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본당 운영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6 장 부 칙
1. 시 행 일 : 이 회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3. 구 회칙의 폐지 : 이 회칙 시행 이전의 모든 회칙 및 이와 유사한 규약은 이를 폐지한다.
4. 회칙수정 :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이 회칙을 수정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본당은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경과규정 : 이 회칙 시행이전에 임명된 총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각 분과위원장은 그 잔여 임기동안 이 회칙에 임명된 것으로 한다.
6. 2016년 12월 31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1) 기획분과위원회와 홍보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기획홍보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
2) 선교분과위원회 산하 성물봉사회를 재정분과위원회로 변경, 운영한다.
3) 신설된 노트르담카페 바올라회는 재정분과위원회로, 샬롬회는 사회사목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운영한다.
대치2동성당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540 (대치동) TEL : 02-565-1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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