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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리상식] 성직자와 수도자의 정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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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홍보분과 작성일22-08-11 19:21 조회1,9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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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와 수도자의 정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업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년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만 62세가 되면 정년퇴임을 하고, 공무원도 만 60세가 되면 은퇴를 하죠. 아마 성직자나 수도자의 정년이 궁금하셨던 것은 이 교회 내 ‘직업’들은 특성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던 와중에 나온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직자와 수도자는 직업이 아닙니다. 성품성사와 수도서원을 통해 받는 ‘신분’입니다. 수도자는 서원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수도자로 살게 되며, 특히 성직자는 철회될 수 없는 성사의 효력안에서 한 번 성직자가 되었다면 계속 성직자로 남게 됩니다. 교사가 교사직에서 은퇴하는 것과는 달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라는 자리에서 은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퇴 사제, 사제 은퇴식 등의 용어는 잘못된 단어입니다. 신부님들도 만 70세에 정년을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당신부로서의 정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복음을 선포하고, 성찬례를 집전하며, 공동체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교회의 3대 직무를 대신해야 하는 사제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은퇴 사제, 은퇴식 등의 표현보다는 원로 사제, 원로 사제 감사미사 등의 표현이 바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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