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금 및 기타기부금 납부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획홍보분과 작성일22-03-11 20:19 조회75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교무금 및 기타기부금 납부 관련 안내
* 교무금 외 기타기부금(감사, 성소, 빈첸, 시설 등)을 내시는 경우 반드시 통장지참을 부탁드립니다.
* 교무금 자동이체 은행 입금자도 1년에 한두차례 사무실 방문하셔서 통장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 본당별로 입금 계좌가 다르므로, 전출입 시 교적 본당 사무실에서 확인 후에 입금하시기를 바랍니다.
* 교무금을 계좌이체 및 송금하실 경우, 책정자 성명과 세례명을 함께 기재하여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 수집동의서는 5년간 유효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